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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무료 진료, 정말 괜찮을까? 의료법과 책임 문제 총정리”

by 미내기 2025. 4. 15.

교회 무료 진료, 정말 괜찮을까?

“교회 무료 진료, 정말 괜찮을까? 의료법과 책임 문제 총정리”

✨ 서론: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의료봉사,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교회 무료 진료’는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름다운 봉사 활동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이주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해도, ‘의료행위’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면허 문제, 의료사고 책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사전에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질문, “교회 무료 진료, 법적으로 괜찮을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한 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론

⚖️ 1: 의료인은 봉사할 자유가 있다? – 의료법의 기본 이해

우선, 의사나 간호사가 자발적으로 무료 진료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교회가 의료인을 초청하여 의료 봉사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의료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재난 상황이나 공익을 위한 한시적 활동일 경우

 -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즉, 교회가 자체적으로 의료공간을 마련하고 무허가로 진료를 시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를 진행하는 의사뿐 아니라, 교회 운영진까지도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부 공간을 진료소처럼 사용할 경우, 그 공간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소독 및 감염 예방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감염병 대응 체계에 따라, 임시 진료소라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예: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해당 기기들이 식약처 인증을 받은 합법적 장비인지, 그리고 비의료인이 이를 다루지는 않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로 기획된 봉사라도, 준비 부족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협의와 점검이 필수입니다.

 

🧾 2: 무료 진료에도 ‘의료사고 책임’은 따라온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무료로 해줬으니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됩니다.

즉, 교회 무료 진료에서 발생한 진료 실수나 부작용이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진료를 수행한 의료인은 물론, 진료를 주최한 교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진단을 잘못하여 병을 키운 경우

 -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 의사 면허가 없는 이가 진료 보조를 한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민사 소송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순한 ‘좋은 뜻’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참여하는 의료진의 신분과 면허 확인

 - 진료 동의서 및 면책 동의서 사전 작성

 - 필요 시 보험 가입(의료봉사 배상책임보험) 검토

 - 약물 사용 시 복약 설명서 및 부작용 안내문 배포

또한, 진료 후에도 후속 조치를 위한 연결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교회 의료봉사의 경우 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연계병원이나 전문의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진료 결과를 문서화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는 기본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이나 환자의 질문에 대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결국, 교회 무료 진료는 의료 행위인 만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철저한 기록 관리와 시스템 구축이 핵심입니다.

 

🗂️ 3: 개인정보 보호와 의약품 사용, 간과하면 안 되는 사소한 법들

교회 무료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 진료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의료기록 보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료 상담지나 설문지에 주민등록번호, 병력, 복용 중인 약 등을 기입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강한 보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의약품을 나눠주는 행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하며,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약을 나누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나 항생제, 감기약, 위장약 등을 ‘간단한 약’이라 생각해 자율 배포하는 경우, 해당 교회는 불법 의약품 취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크리스트로 알아두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 보관 기간은 최소 10년 (의료법 제22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면으로 받기

 - 환자 이름, 주소, 증상 등은 암호화·잠금 관리 필요

 - 진료 후 약물 안내문, 부작용 주의사항 함께 제공

특히 스마트폰으로 상담 내용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경우, 환자의 얼굴이 노출되면 초상권 및 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진료 관련 정보는 사전에 교육받은 봉사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교회 의료봉사 현장에서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법적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사전 교육과 체크리스트 기반의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 결론: 선의가 위법이 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 무료 진료’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전문성과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법적 분쟁이나 오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수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본 법령에 대한 이해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갖춘 합법적 진료 시스템 운영

진료 참여자와 환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이런 준비가 갖춰질 때, 교회 의료봉사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진정한 공공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  “작은 준비가 큰 사역을 지킵니다”

혹시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역 보건소와 먼저 협의하세요.

의료인 면허와 법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료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 서류를 갖추세요.

필요 시,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준비가 큰 문제를 막고, 선한 사역을 지켜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교회와 봉사팀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섬김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